부가세 무실적 신고 방법 및 부가세 신고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매출매입이 없을 때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며 좋을지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가세 무실적 신고란?
부가세 무실적 신고란 해당 과세기간에 아무런 실적없이 매출매입이 0원일 경우 부가세 신고서에 있는 작성란에 모두 0원으로 기재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가세 무실적 신고 방법
부가세 신고는 일년에 두번 진행을 하는데요. 상반기, 하반기에 각각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자 등록증은 있는데 매출이 없어도 부가세 신고는 꼭 해줘야 하는데요. 귝세청 홈택스에서 부가세 무실적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공인인증서를 등록해놓으시면 빠르게 로그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매출매입이 없을 때 할 수 있는 부가세 무실적 신고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일반과세자신고 클릭해주세요.
일반과세자 ->정기신고(확정/예정) 버튼 클릭해주세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주시거나 입력이 되어있으면 확인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런다음 아래에 있는 무실적신고버튼을 클릭해주세요.
하단에 신고서 입력완료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정말 간단하게 매출매입이 없을때 할 수 있는 무실적 부가세 신고 방법 참 쉽지요. 어렵게만 생각했었는데. 막상해보면 너무 쉽답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
제1기인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발생한 부가세 신고 납부 기간은 7월1일부터 7월25일까지이고 제2기 7월1일부터 12월31일가지의 부가세 신고 납부 기간은 다음해 1월1일부터 1월25일까지입니다. 부가세 신고 납부 기간을 매년 잘 확인하시고 기간내에 놓치지 않고 신고 납부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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